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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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D는 2009. 9. 3.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각 건물을 별도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1 건물은 ‘B동 건물’, 같은 목록 2 건물은 ‘A동 건물’이라 한다
)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원고 7/10 지분, D 3/10 지분), 원고는 2010. 3.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해당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종래 찜질방, 식당 등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3.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B동 건물 4층 부분은 제외하였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 제2조(부동산의 표시) 현재 찜질방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전제로 임대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금액 및 임대료 지불방법) 임대보증금 : 30,000,000원(2012. 3. 6. 지불) 차임 : 4,0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로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에 대한 일체의 요구권 및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재계약시 월 임대료의 기준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4조(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2014. 4. 30.까지로 한다.
제5조(용도변경 및 전대 금지) (중략) 임차인은 본 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절대 임차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만일 임차권이 양도 또는 담보제공 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계약 해지와 함께 단전단수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단 1회라도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해지를 할 수 있고, 7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연체될 경우 즉시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