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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8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전흉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