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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6 2016가단1066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