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6 2016가단1066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