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10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공원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가정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3회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1회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