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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3.24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 피고인은 2016. 01. 04. 15:1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그랬나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의 철제 출입문( 가로 1m, 세로 2m) 을 위 무쏘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수어 수리비 2,54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