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0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9. 16. 13: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계 민원실 내에서 F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공제하고 2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 13:00경 서울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F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50,000원을 공제하고 1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56,9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1. 수사보고(1백만원권 수표 관련)
1. 수사보고(사법경찰관 2012-26792호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정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근저당설정 영수증 4매
1. 무통장입금증(1억6천만원), 무통장입금증
1. 차용금증서
1. 대부업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5)
1. 채무잔액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1. 자기앞 수표 지급내역 [① F이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경락대금 잔금 331,135,406원(매각대금 360,000,000원 - 보증금 28,864,594원 과 취득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