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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1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7. 3. 20. 저녁 경 전주시 남부시장 부근 편도 1 차로에서 남부시장 방면에서 매 곡 교 방면으로 진행하며 남부시장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초행길이어서 찾지 못해 주변을 살피느라 서 행하였다.

피해자 E(36 세) 는 F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운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 피고인이 서 행하자 경적을 1회 울리면서 추월하였고, 이후 매 곡 교 다리 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진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약 5초 동안 지체한 후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산타페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고 급출발하여 좌회전하는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좌측으로 끼어들어 밀어붙이듯이 좌회전한 후 위 매그 너스 승용차 앞에 주행하다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서 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에 위 E가 ‘ 조심히 운전하라’ 는 취지로 경적을 1회 울리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미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매그 너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뒤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E 및 위 매그 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히고, 위 매그 너스 승용 차가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0,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