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9 2014가합554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2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