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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6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미지급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