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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72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말레이시아 화폐로 환전하여 E에게 모두 지급하였을 뿐 E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와는 무관한 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3. 1. 말레이시아에 T( 이하 ‘H 현지법인’ 이라 한다) 가 설립되었다.

2011. 3. 18. 위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 링 깃으로 증자되었고, 위 회사의 전체 주식 100만 주 중 말레이시아인 U(U, 이하 ‘U’ 이라 한다) 가 60만 주, 피해자 F이 29만 주, V가 10만 주, 피고인이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3. 14. 1억 원, 2011. 4. 1. 3,500만 원, 2011. 4. 5. 1억 원 등 합계 2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1. 4. 26. 말레이시아에 W( 이하 ‘K 건설 현지법인’ 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다.

2011. 4. 27. 위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 링 깃으로 증자되었고, 위 회사의 전체 주식 100만 주 중 U이 60만 주, J가 39만 주, 피고인이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5. 3. 1억 원, 2011. 5. 11. 2억 3,300만 원 등 합계 3억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 10.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K 건설 현지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