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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8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가 2006.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는 동물병원에서 애견 미용사로 일하던 중 애견샵을 운영하며 애완견의 병원진료와 미용을 대행하는 피고를 알게 된 사실, C가 2016. 6. 3.과 2016. 11. 3., 2017. 1. 30.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C가 친구에게 자신이 유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일관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통화내역상 2016. 11.부터 2017. 5. 26.까지 C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한 내역이 없는 점, 달리 피고가 C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친근한 관계를 맺은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