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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908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과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나.

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다.

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주로 서울 사무소에서 영업, 관리,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화성공장은 FM사업 총괄팀장 L 부장이 관리책임자로서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청소작업을 피고가 지휘ㆍ감독하여 수행한 것도 아니므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지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15. 8. 18.에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았기에 그 이후로는 피고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N이 경영 지배인으로 2015. 8. 17.에 등기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15. 9. 23.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는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9, 10, 15, 17,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