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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690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4. 03:1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B(21세)에게 다가가 “너 나 모르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팔,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몸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CCTV 캡처), CD(폭행장면 녹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A에게 대응하여 A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B의 상해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이 다툰 시간이 길어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위험한 수단을 쓰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