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908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머 622661 정 산금 등 사건의 조정 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청구 이의의 소 중 각하 부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머 622661 정 산금 등 사건의 조정 조서 조정조항 제 1의 가. 항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 중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4,213,037원에 관한 부분은 청구 이의의 소로써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4. 부당 이득 반환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머 622661 정 산금 등 사건의 조정 조서 조정조항 제 1의 가. 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6. 8.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2020. 6. 9. 위 조정조항 제 1의 가. 항에 기재된 계좌( 우리 은행 D) 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부당 이득으로 구하는 4,213,037원 중 위 조정조항에 따라 발생한 지연 손해금 3,287원 (10,000,000 원 × 12% × 1/365, 원 미만 버림)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