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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판결 후 추가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