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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부터 8일 후 또 다른 식당인 ‘H ’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련 관련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