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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 주면 우선 1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 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4.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D)를 통하여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