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2: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84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난향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