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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2 2016고단5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3.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를 대 금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를 불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청장으로부터 2016. 1. 15.부터 2016. 2. 13.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6. 2. 2. 19:30 경부터 2016. 2. 3. 00:3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행정처분( 영업정지) 알림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