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1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2동대본부에서, 같은 해

6. 7. 고양시 노고산동에 있는 서대문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11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8. 고양시 노고산동에 있는 서대문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5. 위 서대문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