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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390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리를 숙여 소파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의 청소 직원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이전에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번 지나다 본 것이 전부일 뿐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나. 피해자가 비록 ‘ 피고인이 어깨가 아닌 허리를 끌어안았다’ 고 하여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