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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19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8. 11. 30.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9. 1. 7.부터 2020. 1. 7.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2019. 1.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7.경 피고에게 더 이상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09조 이하의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는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2019. 12. 19.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지 8개월 가까이 된 시점이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20일 정도 앞둔 시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단순히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