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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28 2016가단1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