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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0 2020고정1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B와 교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C은 위 B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2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 F와 함께 있던 중 위 B와 마주쳐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B의 편을 들자, 피해자는 B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피해자가 B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9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된 피해자와 B가 함께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선주고 C, B, 모텔갈 돈으로 내돈부터 갚어 글레들아 ㅜㅜ”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재차 피해자와 B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 다른 사진에 대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좇까구 돈갚아라, 글레년들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F가 “도량 선주고 졸업한 00 C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아니 지금 둘이 모텔갓짜나ㅋㅋ, ㅋㅋㅋㅋㅋㅋㅋ글레년들”이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