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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