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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합168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고시원’ 41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5만 원권 한국은행권 1장(일련번호 AE 0886111C)의 양면을 복사 및 컬러 인쇄기능이 있는 복합기 위에 올려놓고 복사한 다음 컬러 인쇄하고, 홀로그램 부위에 은색 분말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5만 원권 한국은행권 315장(총 1,575만 원 상당)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1만 원권 한국은행권 54장, 1천 원권 한국은행권 81장(총 62만 1천 원 상당)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01:43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한국은행권 1장(일련번호 AE 0886111C)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진정한 지폐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카드를 2만 원 상당 충전 받고, 거스름돈 3만 원을 건네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혹은 1만 원권 한국은행권 5장을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5만 원권 지폐에 대한 압수조서 및 동 지폐 사진, 각 압수조서 등,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위조된 1만 원권 지폐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2장, 영수증 1장,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및 첨부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