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385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1,597원 및 그 중 24,359,608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3. 원고와 에쿠스 세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해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98,518원, 연체이율 24%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12.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6. 2. 16.을 기준으로 연체리스료 4,455,173원, 과태료 등 113,400원, 중도해지수수료 19,791,035원, 지연손해금 751,989원 합계 25,111,59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연체리스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등 총 25,111,597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 751,989원을 제외한 24,359,608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의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