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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7 2019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5:58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G전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교차진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조수석 뒤 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