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233 | 기타 | 2014-08-20
[사건번호]조심2013전1233 (2014.08.20)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정하나 일단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12.3.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에게 2002~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02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3.1.15. 2002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의 주식을 20%, 청구인의 동생 최OOO이 30%, 청구인의 매제 강OOO이 50%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이들이 OOO(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OOO(주)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02~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와 2002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2002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3.2.13.과 2013.3.20.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과 2013.4.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강OOO이 임의로 OOO(주)의 주주로 허위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강OOO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OOO(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이다. 즉,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주)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직원으로서의 급여 외에는 달리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OOO(주)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또는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OOO(주)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 OOO원은 강OOO이 이를 납입한 것이고, 기타 일체의 비용도 모두 강OOO이 부담한 것이다].
처분청은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나, 동 OOO계좌는 OOO(주)가 청구인의 양해 하에 업무용 거래계좌로 사용한 것으로서 오히려 이는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2)한편, 처분청은 OOO(주)가 청구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것을 모두 매출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OOO(주)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불복을 진행중이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의 성격을 갖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주)의 현 대표이사 강OOO이 임의로 법인설립 단계에서 청구인에게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필요에 의해 청구인이 OOO(주) 주식 2천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허위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 OOO(주)가 설립될 당시인 1996년에 만 41세였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OOO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OOO(주)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OOO(주)가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OOO(주)의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청구인이 1999.7.14.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고, (주)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⑤ 청구인은 OOO(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로 17년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다가 17년이 경과한 2013년에 OOO(주)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⑥ OOO(주)의 대표이사 강OOO이 청구인의 매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했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OOO(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5. 배당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12.4.10. OOO315-***-12***3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315-**-27***6 계좌(이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라 함)로 위 배당금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주)의 대표이사 강OOO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를 OOO(주)가 업무용계좌로 사용‧관리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자 범위 내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OOO(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서 OOO(주)가 설립될 당시인 1996년에 만 41세였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OOO 대표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99.7.14.부터 현재까지는 OOO(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과 최OOO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OOO은 남매 사이이고, OOO(주)의 대표이사 강OOO은 청구인의 매제(최OOO의 남편)로서, 이들은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 분석’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OOO(주)의 총 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위 10,000주 중 청구인은 2,000주를, 그리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강OOO과 최OOO은 각각 5,000주와 3,000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OOO(주) 설립시의 자본금 OOO원은 강OOO이 이를 모두 납입한 것이고,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강OOO이 OOO(주) 설립시에 임의로 허위등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강OOO이 작성한 ‘진술서’(공증인 장OOO의 인증을 받음), 강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350-**-00***-7), 위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OOO이 발급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5. OOO원을 배당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주식수에 비추어 볼 때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과 최OOO의 배당소득이 바뀌어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당금액은 OOO원OOO(배당총금액) × 2,000주 ÷ 10,000주 ], 최OOO의 배당금액은 OOO원[ = OOO(배당총금액) × 3,000주 ÷ 10,000주 ]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 명의의 OOO 315-**-12***3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내역확인서에 의하면 OOO(주)가 2012.4.10. 청구인에게는 OOO원을, 최OOO에게는 OOO원을, 강OOO에게는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가 OOO(주)가 청구인의 양해 하에 업무용 거래계좌로 사용한 것으로서 오히려 이는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전체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반면, 처분청은 배당금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각 차감한 금액이 바로 위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OOO(주)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근거라는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청구인은 OOO(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강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강OOO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 분석’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OOO(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강OOO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 OOO(주)가 설립될 당시인 1996년에 만 41세였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OOO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더군다나 1999.7.14.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OOO(주)의 등기부등본에 약 13년간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급여도 지급받아 왔으며, OOO(주)가 설립된 이후 17년 동안 주주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OOO이 청구인을 주주로 허위 등재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5. OOO원을 배당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 명의의 OOO 315-**-12***3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내역확인서에 의하면 OOO(주)가 2012.4.10. 청구인에게는 OOO원을, 최OOO에게는 OOO원을, 강OOO에게는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12.4.10.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OOO(주)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는 개인 용도가 아닌 OOO(주)가 업무용 거래계좌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는 OOO(주)의 업무용계좌임과 동시에 청구인의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OOO(주)가 업무용계좌로 사용‧관리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청구인이 OOO(주)의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자 범위 내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