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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경북 성주군 C 주식회사 중원페이퍼 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면 다음날 바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중원페이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출한데다 다른 공사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 건축업의 경영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부터 2012. 8. 12.경까지 13일간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장비임대료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