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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나13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로부터 아로니아 5,000주(규격 30cm , 단가 300원), 개복숭 1,000주(규격 150cm , 개당 800원)를 23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매매대금 23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약정 규격에 미달하는 아로니아와 개복숭을 가져와서 이를 반품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230만 원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산딸나무 등으로 대체해서 주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딸나무를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2015. 3. 1. 피고로부터 매수한 산딸나무 2,000주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다.

나. 피고 계약대로 모두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아로니아 2,000주와 개복숭 1,000주를 반품하였고, 그 대신 산딸나무 2,150주(단가 1,000원), 포포나무 1,500주(단가 150원)를 주었으므로, 오히려 975,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1)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매매대금 2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아로니아 5,000주와 개복숭 1,000주를 준 것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맞지 않아 전부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반품 받은 것을 인정하는 아로니아 2,000주와 개복숭 1,000주 외에 원고가 아로니아 3,000주를 더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반품 받은 아로니아 2,000주와 개복숭 1,000주 대신에 산딸나무 2,150주, 포포나무 1,500주를 원고에게 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