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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6고단1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1373』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1,28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 쪽, 8 쪽)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 (D, E, F, G, H, I, J, K, L, M) 의 임금 합계 117,398,7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173,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 (D, E) 의 퇴직금 합계 15,651,4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6』

3.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