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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동 성당 부근 3차선 도로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당리회집 부근 도로부터 성정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