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근저당권자인 C회사로부터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권인수금은 모두 14억 5,000만 원인데, 그 중 11억 원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원고가 D 등의 투자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3억 5,000만 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서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C회사에 대한 위 인수채무 중 3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및 확정된 관련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1278호(원고청구 기각) 광주고등법원 2018나22038(변경청구 기각) 대법원2018다297758(심리불속행 기각)]에 이미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일 뿐이므로, 피고가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회생법원의 허가신청서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1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자신의 C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채무를 조기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