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주택 앞 이면도로를 계수 약국 쪽에서 보문 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0 세) 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차도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1997년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반성, 상해 비교적 경미,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