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57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30. 01:00경 광주 광산구 C 2층 주거지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피해자 D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물고, 손으로 목을 조이고, 팔뚝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