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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61』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15:08경 양주시 덕정동 350-14에 있는 덕정전철역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 EF소나타 영업용택시를 타면서 B에게 “택시요금은 집에 가서 줄 테니 장안동사거리까지 태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이 운전하는 위 영업용 택시를 34km 구간 동안 택시요금 54,960원이 나오도록 타고 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동사거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16:1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운행경로를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안면부와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약 20여 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4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7. 05:2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운전석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 앉아 있다가 차량 내부를 발로 차서 수리비 710,23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 안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19세)의 왼쪽 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으로 꼬집어 피가 나게 하여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정463』 피고인은 2012. 8.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식당 안에서 위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