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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4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대리점 회사 ‘B’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미용실 ‘D’ 을 전 사업 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성북구 E, 지하 4 층에 있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아닌 전 사업자 명의로 결제되는 단말기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의를 받고, 우선 피고인 회사 카드 단말기를 미용실에 임시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때부터 피해자 명의로 정상 결제되는 때까지 발생하는 미용실 카드 승인 매출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까지 미용실 운영으로 발생한 카드 승인 매출금액 10,640,13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용실 카드 승인 매출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횡령 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