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0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0: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내가 뭐 죄졌나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후 다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넌 계산하고 죽었어”라고 욕을 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8. 01:02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민원접수대를 발로 차 수리비 약 30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자료 캡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