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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정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3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D가 대기하고 있는 위 B건물 1035호로 보내 성교하게 하는 등 손님들과 D가 총 10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5일 영업, 1일 평균 2명 성매매, 피고인 취득액 1명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