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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0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게임 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부양가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