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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5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2:14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8세) 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간대, 공연 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