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정7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피해자 D( 남, 60세) 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따지 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및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