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1 2017고단25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34』 피고인은 2017. 9. 27. 12:5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 온천 역 분수대 앞 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여, 51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마시던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939』 피고인은 2017. 4. 30. 11:56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 온천 역 광장에서, 피해자 D(44 세) 가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35』 피고인은 2017. 12. 31. 02:0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에서,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 같이 술을 마시게 내 옆으로 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손을 맞추고, 위 클럽 업주인 피해자 I( 여, 59세)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2017 고단 2534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소주 병 사진 첨부 등)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J 병원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