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81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는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