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7:00 평택시 C에 있는 'D 교회' 공사 예정 부지 밭 내에서, 피해자 E(82 세, 남) 가 평소 피고인의 마당에서 농 수로 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흉추 부염좌, 요추 부염좌, 다발성 좌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