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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0 2014나45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