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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6 2017가단24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오피스텔 건축주이며, E는 D오피스텔 건축공사의 수급인이다.

E는 2016. 12.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0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수령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역시 2016. 12. 21.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제2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대여한 가설자재의 분실도난파손 등을 대비하여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정하였다.

이 사건 제1, 2 확인증 상의 7,000만 원은 위와 같은 보증금을 의미하는바, 가설자재가 모두 원고에게 반납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확인증에 따른 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