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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701

합의약정철회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판결 주문은 “피고 및 C이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자 합의약정의 철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인데,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인으로 “피고 B”라고,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선정신청서에는 심급의 제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정의 효력은 항소심에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와 C이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에 따라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고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에는 피고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부분도 포함되는 점, ③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C에 대한 부분의 항소 여부를 서로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인’란에 ‘선정당사자’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