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55 경 파주시 광탄면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동문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